근로자 가불금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가불금은 세법상 별도의 이자 계산이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과 동일하게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는 이자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월정급여 범위 내에서 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이자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월정급여 범위를 초과하거나 장기 가불금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