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건물을 매도하면 부가세를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3.

    간이과세자도 사업용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건물 매매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임대업의 경우 30%)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매가액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 × 30% × 10% = 3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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