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완료 후 장부가액 1천원이 남은 차량이 자산이 아닐 때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2026. 1. 13.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액이 1천원 남은 차량이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장부가액이 1천원이고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만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액이 1천원만 남은 자산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장부가액만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상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1천원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감가상각 완료 후 남은 장부가액 1천원의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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