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3. 4년제 대학 이상 관련 학위 취득자: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경우 해당됩니다.
    4. 전문대학·이공계 대학 관련 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및 교육 이수: 전문대학 또는 이공계 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관리감독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년, 그 외 졸업자는 3년의 실무 경력을 쌓고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5.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 경력 및 교육 이수: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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