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날짜로 소급 적용됩니다. 만약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가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상실일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날짜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