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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3.

    부정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의 경우, 해당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법인으로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이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 또는 초과신고환급세액등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역외거래의 경우 100분의 60)
    2.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부정행위: 위 1호의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0.14%)를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3.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 또는 초과신고환급세액등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4. 중복 적용 배제: 예정신고 등과 관련하여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중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더해지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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