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의 경우, 해당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법인으로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이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더해지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