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자가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체불 임금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체불되어 수령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체불임금 공제 신고를 통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체불된 상태라면 원천징수세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