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