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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퇴직연금 DC형 사업장에서 임원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13.

    법인 퇴직연금 DC형 사업장에서 임원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이 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2. 무급으로 근로한 기간: 임원이 급여 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직: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속연수를 기산합니다.

    4. 특수관계인 간 합병 시: 합병 전 법인에서의 임원 근무 기간은 합병 후 법인의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속연수에 통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근속연수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속연수 산정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및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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