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최대 50개까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에 사업자번호, 카드번호, 이용금액만 있어도 되나요? 부가세 항목이 없어도 되나요?
사업주가 산재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부모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