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역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