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드 사후환급 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3.
텍스리펀드 사후환급 방식의 경우, 고객이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하여 결제한 후 출국 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므로 회계 처리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후환급은 구매 시점에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실제 환급 시점에 회계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 시점: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수령하므로, 현금 또는 매출채권으로 기록하고 매출액과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개합니다. 이때 부가세 예수금은 고객에게 환급될 금액입니다.
- 차변: 현금 또는 매출채권 (고객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
- 대변: 매출액 (부가세 제외 금액)
- 대변: 예수부가가치세 (환급 예정 부가가치세)
- 정산 시점 (환급 처리 후): 고객이 출국 후 환급 절차를 완료하면, 가맹점은 택스리펀드사로부터 환급받거나 납부할 금액을 정산합니다. 고객이 환급받지 못한 경우, 가맹점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환급받은 경우, 가맹점은 이미 예수해 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 차변: 예수부가가치세 (환급 예정 부가가치세)
-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택스리펀드사에 납부하는 금액 또는 환급받는 금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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