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텍스프리(Tax-free) 또는 택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경우, 해당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 및 환급명세서에 판매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판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판매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을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