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으로 처리된 수입물품의 경우, 환율 적용 시점은 일반적으로 물품이 입고되는 시점입니다.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당시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기록하지만, 외환차손익은 물품이 실제로 입고되고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 시점의 원화 금액과 물품 입고 시점의 원화 금액 간의 차이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