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한도 50%와 10%의 차이는 납부 지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3년 귀속 원천세에 대해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시는 경우, 납부고지 전에 이행하시는 것이므로 10%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