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센터에서 학부모가 추가로 결제한 11만원으로 특수교육납입증명을 할 수 있나요?

    2026. 1. 13.

    네, 재활센터에서 학부모가 추가로 결제한 11만원으로 특수교육 납입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폐증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활센터에 지급한 11만원은 특수교육 납입증명서 발급 및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재활센터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그리고 해당 비용이 교육적 성격의 지출인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재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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