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백화점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상품권 자체를 구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상품권을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목적에 따라 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용으로는 접대비로, 고객 판촉용으로는 광고선전비로, 임직원 선물용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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