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6. 1. 1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후 받는 사업비(정부보조금 포함) 전액이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 그리고 해당 보조금이 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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