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면세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세 대상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면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 서비스와 함께 과세 대상인 재료(교구, 교재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면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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