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세예수금 계정 미사용 관련 회계처리 문의

    2026. 1. 13.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회계 처리합니다.

    매출 시: 매출 발생 시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22,000원의 현금 매출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변) 현금 22,000원 / (대변) 매출 22,000원

    매입 시: 매입 시에는 전체 금액을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시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납부할 세액 계산 시에는 간이과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계산 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XXX원 / (대변) 현금 X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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