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으로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들어갈 경우, 월세 세액공제 연 8000만원 기준에서 총 급여가 세대주와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3.
친구집으로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시 총 급여는 세대주와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였으며,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세대주와 별도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주택 규모: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전입 신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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