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연기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연기를 신청하시려면,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대한 신병 치료, 체포·구속,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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