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련 상세 내용: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등록하고,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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