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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납부할 수 있나요?

    2026. 1. 13.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련 상세 내용:

    1.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도매 및 소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할 구청(또는 정부24)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3. 세액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누락되면 해당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등록하고,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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