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경정청구 및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자 분류, 건강보험료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