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과지급한 근로자에게 차액을 환수할 때, 세전 금액으로 환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고려하여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예시: 만약 100만원을 과지급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만원이었다면, 근로자에게는 총 100만원을 환수하게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 해당 10만원의 세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때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을 한 번에 환수하기보다는 분할 환수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