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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과지급한 근로자에게 차액을 환수할 때 세전 금액으로 환수해야 하나요?

    2026. 1. 13.

    급여를 과지급한 근로자에게 차액을 환수할 때, 세전 금액으로 환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고려하여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급여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이를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과의 관계: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의 감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처리: 일반적으로 과지급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수하고, 이후 연말정산 재정산 등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 세금은 환급받거나 다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100만원을 과지급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만원이었다면, 근로자에게는 총 100만원을 환수하게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 해당 10만원의 세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때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을 한 번에 환수하기보다는 분할 환수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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