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의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증명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동 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 또는 과다 공제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추가 시 중복 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전 사망자나 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등을 통해 본인 소유 주택인지, 국민주택규모인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인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