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대 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식대 수당이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4대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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