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시 '최초 분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13.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시 '최초 분양'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직접 분양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 후 최초로 분양받는 수분양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된 주택을 미분양 상태에서 매매로 취득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었던 주택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85%만 감면되고, 나머지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액 5억원인 주택의 취득세가 550만원이라면, 85% 감면 후 82만 5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감면 후 5년 이내 매각 시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취득세 100% 감면 시 최소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