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2026. 1. 13.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통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 양육비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녀 양육비 항목이 신설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융자 대상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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