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반면 관리비는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세법상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임대소득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