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이며,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배우자가 제외되더라도 남편이 난임시술비를 결제했다면 남편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난임시술비는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며, 공제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직접 난임시술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난임시술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 본인에게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