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건에서 장준근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준근의 지위, 역할, 회사 운영 구조, 업무 보고 및 관여 방식, 그리고 임금 체불 인식 하의 IR 업무 진행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2026. 1. 13.

    임금 체불 사건에서 장준근 씨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시는군요. 장준근 씨의 지위, 역할, 회사 운영 구조, 업무 보고 및 관여 방식, 그리고 임금 체불 인식 하의 IR 업무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 주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책명이나 직위만으로 사용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 임금 지급 결정권한,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장준근 씨가 회사의 운영 구조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업무 보고 체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임금 체불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IR 업무를 진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업 영위 방식,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장준근 씨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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