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코나아이 매출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3.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코나아이 매출은 판매대행 매출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나아이 매출이 이러한 결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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