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대표가 3개월 위로금 또는 실업급여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으셨고, 이에 대해 대표가 3개월 치 위로금 또는 실업급여를 제시한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로금 지급 여부는 회사와의 협의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고 내역, 조사 결과 등)가 필요하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2. 위로금 지급: 대표가 제시한 3개월 치 위로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처우 역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그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와 위로금 지급에 대해 협의하시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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