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취득세 중과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및 이전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과 대상 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분할이나 합병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업, 청소년단체, 학술연구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설립 목적을 위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인 설립 목적, 부동산의 사용 용도, 취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