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비과세 식대 항목이 있을 때 식당 카드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급여에 비과세 식대 항목이 있더라도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 목적: 해당 식대 지출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식사를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로 처리되는 항목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식대 항목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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