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료 전액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된 금액이 적금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용달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