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는데, 총급여액 5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기본공제 대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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