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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합산 반납금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13.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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