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2026. 1. 13.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7월 31일에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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