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을 사업장과 대표자 거주용으로 겸용할 경우 보증금, 월세, 관리비의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줘.
2026. 1. 13.
법인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을 사업장과 대표자 거주용으로 겸용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관리비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의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지며,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보증금:
- 법인 명의로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 만약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금이라면, 이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계산하여 소득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료):
-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하며 법인의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대표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차료는 대표자에 대한 현물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대표자의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겸용 시: 오피스텔의 사용 면적이나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임차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 월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비' 또는 '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제한되며,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 개별 사용량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관리비에서 사업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고려사항:
-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겸용 시에는 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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