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을 첨가한 냉동 딸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3.

    냉동 딸기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물에 삶거나 찐 것,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냉동 과정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간주되어 단순 냉동 딸기는 면세되지만, 설탕 첨가는 추가 가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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