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 급여 214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재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 214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관리되며, 이는 주로 실업급여 산정 일수에 반영됩니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의 경우,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 3.3% 원천징수)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