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없이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했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등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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