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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