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시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1. 13.

    근로개시신고는 취업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http://www.hikorea.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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