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 선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026. 1. 13.

    장기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금 선물은 지급 당시의 시가(가공비, 세공비 등 부대 비용 포함)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장기근속 직원에게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한 선물을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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