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3.
고정자산 매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고정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은 공급가액 비율이나 매입가액 비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분계산 절차:
예정사용면적 비율 적용: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공급가액 비율 적용: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매입가액 비율 적용: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매입가액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안분계산된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