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치셨을 경우, 산재 승인을 받으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받거나,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비급여 병원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요양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