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3.
부동산 관련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공급: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토지 중에서도 특정 지역(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등)의 임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부수 토지 임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 대상입니다. 주택의 연면적이나 건물 정착 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의 토지만 주택 부수 토지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 임대는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 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보다 크면 전부 면세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와 과세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매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의 매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및 일부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미가공 식료품이나 특정 인적 용역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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